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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9, 2020

바디프랜드 “키 크고 학습 능력 향상”…공정위, 거짓 광고 적발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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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가 거짓 광고로 적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의 거짓‧허위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부과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 의자 ‘하이키’를 키 성장뿐 아니라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 표현과 키 크는 포즈 등 이미지를 통해 키 성장 효능과 “뇌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브레인 마사지가 인지 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소개했다.

공정위는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

또 “바디프랜드가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 성장 등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가 실증 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상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을 은폐하고,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 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 시킨 행위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 조치를 통해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작년 2월 조사가 시작되면서 주요 시정사항은 수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항도 2019년 8월에는 모두 완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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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8: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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