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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9, 2020

'키성장·성적 향상'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불매운동 하자" 목소리 -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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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성장·성적 향상'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불매운동 해야" 목소리./아시아뉴스통신 DB

안마의자 제조사인 바디프랜드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했다. 이후 8개월 동안 '키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8.8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홈페이지 광고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그런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성장·성적 향상'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불매운동 해야" 목소리./아시아뉴스통신 DB

하지만 광고 문구에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 표현을 사용한 것.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특히 한국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바디프랜드의 키 성장 관련 표현들이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누리꾼들은 "바디프랜드 불매운동 해야겠다", "자녀들을 기만한 행위", "돈이 앞서는 기업", "과징금이 너무 작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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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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