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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7, 2020

마사지 받으면 머리 좋아진다?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피고발 - 소비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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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의 거짓광고 . 사진 공정위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의 거짓광고 . 사진 공정위

‘키에는 쑤-욱 하이키’,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일명 스카이캐슬 안마의자로 불리는 바디프랜드 ‘하이키’를 사용하면 청소년의 키가 커지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광고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브레인 마사지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후 2019년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강조했다.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홍보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의 거짓광고 . 사진 공정위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의 거짓광고 . 사진 공정위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는 2017년 6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사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RB에 ‘허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상시험을 실행했으며 이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하이키 안마의자의 거짓광고를 인정한다. 신제품 출시 초기라 미흡했다”면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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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6, 2020 at 08: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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