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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20

바디프랜드, '키크는 안마의자' 허위 광고 사과... "고객 보상 진행" - 조선비즈

kuncikn.blogspot.com
입력 2020.07.30 17:38

원하는 구매 고객엔 교환·환불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의 키 성장 거짓광고 논란에 사과하고 고객들이 원하면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키가 크고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허위 광고한 바디프랜드의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바디프랜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및 집중력과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바디프랜드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바디프랜드는 "성인들의 전유물인 안마의자가 학업 등 각종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이키의 출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약 7개월여 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 광고에서 바디프랜드는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문구를 넣어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다. 또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의 표현을 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광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가 제출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의 사과문./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광고에 있어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연구개발(R&D)에 있어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키 고객님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각 고객님께서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하는 보상 내용이 달라 각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보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원하시면 교환·환불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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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3: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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