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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가 허위광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선보였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주인공 예서가 하이키를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등 간접광고(PPL)로 유명세를 탄 제품이다.바디프랜드는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등을 통해 하이키를 이용하면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 ‘브레인 마사지’ 기능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바디프랜드 측이 하이키가 키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실험을 한 적이 없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광고를 했다는 판단이다. 브레인 마사지 기능과 관련 바디프랜드는 ‘집중력 지속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을 쓰며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실증자료로 제출한 논문 임상시험을 자사 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논문을 두고도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허위광고를 해왔다.공정위 측은 “ ‘전교 1등 안마의자’와 같은 식으로 광고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했다. 고의성이 명백한 거짓 광고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기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68호 (2020.07.22~07.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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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20 at 06: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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