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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 2020

[종합] '징계위 기다리겠다' vs '秋 즉시 경질하라' 尹 복귀 엇갈린 여야 반응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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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7일 만에 업무 복귀
"임시조치일 뿐", "징계위 영향 없을 것" 與 신중론
"적극 환영", "추 장관 사퇴하라" 野 총공세

[종합] "징계위 기다리겠다" vs "秋 즉시 경질하라" 尹 복귀 엇갈린 여야 반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정치권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징계위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앞세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추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무부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징계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효력 정지도 징계유예"라며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형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것 자체가 징계 사유라든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 "징계위 기다리겠다" vs "秋 즉시 경질하라" 尹 복귀 엇갈린 여야 반응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반면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경질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쯤되면 추 장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튼짓을 했는지 충분히 입증된 게 아니겠나"라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대한민국을 일대 혼란으로 내몬 추 장관은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종합] "징계위 기다리겠다" vs "秋 즉시 경질하라" 尹 복귀 엇갈린 여야 반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정지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편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비위사실을 만들어 칼춤을 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일어나는 분노와 함성의 몸부림을 직시하십시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일주일이 1일 총장직에 임시 복귀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은 윤 총장 본인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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