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키성장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 2백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 의자인 '하이키' 제품을 출시하고, 8개월 동안 '키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8.8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홈페이지 광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뇌피로 회복'의 근거로 제시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광고가 문제이기 때문에 리콜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July 15, 2020 at 10: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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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성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공정위, 검찰 고발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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