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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 2020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kuncikn.blogspot.com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장관의 총장 지휘는 최소화해야
총장 임기 정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
추미애 주장 반박, 윤석열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재판장)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밝힌 사유 중 하나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이 문구를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을 배척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가 작심하고 쓴 결정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미애·윤석열 ‘긴박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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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이 완전히 배제돼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라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1심 판결 후 한 달’을 효력 정지 기간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 만료 때인 내년 7월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징계위가 변수지만,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을 내린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달 보수단체가 “주말 집회 금지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직위 해제당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갑질 신고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해 그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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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치 수호 최선”… 월성원전 수사상황 곧 보고받을듯 - 동아일보

kuncikn.blogspot.com [윤석열 업무복귀]법원 결정 40분만에 대검 출근 1일 오후 5시 13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1층 현관으로 검은색 관용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검은 양복 차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에서 내렸다. 윤 총장은 곧바로 마중 나온 조남관 대검 차장의 손을 맞잡았다. 조 차장의 뒤로 대검 간부와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윤 총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지 약 40분 만에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한 지 7일 만이다.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 머물던 윤 총장은 법원 결정 내용을 확인한 직후 변호인에게 곧바로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출근할 때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곧바로 건물 8층의 총장실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대검 1층 현관을 통해 걸어 들어갔다. 윤 총장이 1층 현관으로 출근한 것은 지난해 7월 취임식 당일 이후 처음이다. 윤 총장이 대검 청사 로비를 지날 때 대검 검사 수십 명이 로비로 나와 윤 총장의 출근을 지켜봤다. 곳곳에서 검사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윤 총장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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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집무실 도착 직후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들에게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냈다. 이 글에는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관련 제정·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썼다. 윤 총장은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대검 간부들로부터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의 수사 상황도 조만간 보고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여권 일각에서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자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상대로 동반 사퇴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추 장관이 검사징계위원들을 밀어붙여 윤 총장의 해임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 면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10여 분간 면담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추 장관)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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