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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1, 2020

[팩트와이] "다스는 MB 것" 운전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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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점을 확정 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재판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말만 듣고 판결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 前 대통령 (지난 2017년) :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해묵은 질문에 마침표를 찍은 대법원.

그런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로 단정 지었다" 는 겁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운전기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제보자였던 김종백 씨를 말합니다.

[김종백 / 다스 제보자 : 사장님 사인 없으면, (MB 친형 이상은) 회장님은 돈 10원도 못 갖다 썼어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 운전기사 말만 듣고 판결?

그러나 홍 의원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용한 건 김종백 씨의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조카인 이동형 부사장.

그리고 'MB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다스의 실소유주를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정계선 / 판사 (지난 2018년) : 김성우는 피고인(이명박)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 피고인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김재정 등에게 전달했다.]

▲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 확정?

진술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VIP 장부'와 계좌 추적 자료 등이 물증으로 제시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실린 115쪽 분량의 '범죄일람표'에는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이명박 일가가 다스에서 빼돌린 267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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