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논문 게재” 강조한 임상시험
ㆍ직원 25명 대상 실시 드러나
ㆍ공정위,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성장판을 자극하고 학습에 필요한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세계 최초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
안마의자 시장 1위 제조사인 바디프랜드가 이러한 문구로 광고한 ‘하이키(HIGHKEY)’ 제품은 지난해 1월 출시 직후 판매가 급증했다.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던 드라마 <SKY캐슬> 주인공 한서진(염정아)의 전교 1등 딸 예서(김혜윤)가 극중 사용한 제품으로 알려지며 간접광고(PPL) 효과를 톡톡히 누린 덕이었다. 그러나 키 성장을 돕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하이키 광고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허위 광고한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도 부과한다. 자체 시정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가 소비자를 악의적으로 기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서 하이키를 “세계 최초의 성장기 청소년 안마의자”로 소개하며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광고에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청소년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하이키의 효능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다”며 “회사 스스로도 키 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브레인마사지 효과는 부풀려 제시됐다.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지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자가 임의로 산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임상시험 결과 하이키 사용 시 기억력은 평상시보다 18%가량 높아졌으나 광고에는 140%(2.4배)로 소개된 것이다.
특히 바디프랜드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에 게재됐다”며 강조한 임상시험 결과는 자사 직원 25명을 상대로 실시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고, 해당 시험 결과를 그대로 논문으로 작성했다. 공정위는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에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라며 “해당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 혐의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의 키 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협회도 하이키의 키 성장 광고 내용이 근거 없다고 보고 제재했다.
다만 공정위는 다른 안마의자 제품들에도 탑재된 브레인마사지 기능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구 과장은 “광고 내용이 실제 기능과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다른 제품들에서는 허위 광고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July 15, 2020 at 06: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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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효능 없는 것 알고도…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 광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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