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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5, 2020

키 커지고 인지능력도 향상?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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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혐의로 (주)바디프랜드 제재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키가 커지고 성적이 오른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 ⓒ공정거래위원회
키가 커지고 성적이 오른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 ⓒ공정거래위원회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키가 커지고 인지능력도 향상된다고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5일,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주)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해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주)바디프랜드 측은 거짓 및 과장성을 인정했다. (주)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다.

또, 뇌 피로 회복속도, 집중력 지속력, 기억력 등은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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